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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갑작스러운 사고,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!”
최근 몇 년 사이, 출퇴근이나 마실용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.
편리함은 크지만, 안전 규칙 미준수 및 무보험 사고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죠.
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현명한 대처법과
보험처리 꿀팁, 꼭 알아야 할 법적 사항들까지 정리해 드릴게요.
✅ 전동킥보드 사고, 이렇게 대처하세요
전동킥보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
우선 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세요.
1.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영상 확보
- 사고 현장의 모습, 킥보드와 상대방의 위치, 파손 부위, 도로 상태 등을 사진/영상으로 기록합니다.
- 블랙박스, CCTV 위치도 확인해 확보 가능한지 체크합니다.
2. 경찰에 신고 (사고 유형에 따라 다름)
- 인명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합니다.
- 재물 파손이나 상대가 피해 보상을 거부할 경우도 신고를 통해 법적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.
3. 신분 정보 및 보험 확인
- 상대방의 이름, 연락처,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확인합니다.
- 킥보드 업체 이용 시 업체명, 사용자 계정, 탑승시간 등도 기록해 둡니다.
4. 병원 진단서 확보 (경상이라도 필수!)
- 가벼운 찰과상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남겨야 이후 보상 청구 시 유리합니다.
- 진단 기간이 보험 처리와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🚨 상황별 대처법
[1] 내가 킥보드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
- 과실 비율에 따라 형사 처벌 및 벌금 발생 가능
-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
- 의무보험 미가입 시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
(2021년 5월 이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)
✅ 대처 팁
- 사과 및 병원 치료비 일부 선지급
- 합의금 협의 시 진단 기간 및 피해자 요구사항 꼼꼼히 체크
-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상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
[2] 내가 킥보드 타다 차량이나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
-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
- 킥보드 업체를 통해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 필요
✅ 대처 팁
- 해당 킥보드 업체에 문의 → 보상팀 연결
- 보험 미가입일 경우 개인 부담이므로 합의가 최우선
[3] 보행자인 내가 킥보드에 치였을 때
- 무단 주행,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였다면 상대방 100% 책임 가능
- 다친 경우 진단서 확보 + 경찰 신고 → 보험 처리 또는 민사청구
✅ 대처 팁
- 킥보드 업체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
- 상대방이 사설 킥보드를 탔다면 개인정보 확보 필수
🧾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꿀팁
1. 킥보드 업체 이용자라면?
지쿠터, 킥고잉, 씽씽, 라임 등 대부분의 킥보드 공유 업체는
책임 보험을 포함한 이용자 보험을 기본 제공합니다.
보장 내용 예시 (업체별 상이):
- 대인 보상: 최대 1억 원
- 대물 보상: 최대 1천만 원
- 사용자 상해 보장: 골절 진단비, 입원비 등
✅ 유의할 점
- 이용자 본인 과실이 클 경우 감액 지급 또는 보상 거절 가능
- 음주·무면허·2인 탑승 시 보험 적용 불가
2. 자가 킥보드 사용자라면?
의무보험 가입 필수 (책임보험 이상)
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발생
✅ 팁:
-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구조의 이륜차 보험에 가입
- KB손해보험, DB손해보험 등에서 가입 가능
- 보험료는 나이·이력에 따라 연 10~20만 원 선
❗ 법적 규정 꼭 알아두세요
- 헬멧 착용 의무화 (위반 시 범칙금 2만 원)
- 면허 필요: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
- 인도 주행 금지: 보도 통행 시 처벌 대상
- 2인 탑승 금지: 불법 탑승은 형사처벌 대상
💡 결론: 전동킥보드는 '차량'입니다
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, 법적으로는 ‘차량’으로 분류됩니다.
따라서 교통법규, 보험, 사고처리 모두 자동차와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.
✅ 사고 예방 수칙
- 헬멧 착용
- 야간 조명 켜기
- 인도 주행 절대 금지
- 처음 타는 사람은 연습부터
한 줄 요약:
“전동킥보드는 탈 땐 자유롭게, 사고 났을 땐 책임감 있게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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